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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공문

관리자 2020-05-14 조회수 1,977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공문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행 [’19. 9. 16()]에 따라 주식 ·사채 등의 전 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 조 제 3 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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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증권법 시행일 [’19. 9. 16()]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19. 9. 11()]오전 11 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대행회사 )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 (전자등록되는 전자 등록계좌 )에 입고 요청하여 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19. 9. 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에 요청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정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당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201963

주식회사 디케이앤디 대표이사 최 민 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