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 Challenge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공문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행 [’19. 9. 16(월 )]에 따라 「주식 ·사채 등의 전 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 조 제 3 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 [’19. 9. 16(월 )]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수 )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19. 9. 11(수 )]오전 11 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대행회사 )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 (전자등록되는 전자 등록계좌 )에 입고 요청하여 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 [’19. 9. 11(수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에 요청합니다.
※ 당사는 당사의 정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당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2019년 6월 3일
주식회사 디케이앤디 대표이사 최 민 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