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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분반기보고서) 제출시기 안내

관리자 2020-05-14 조회수 2,766

정기보고서(분반기보고서) 제출시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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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159조, 160조에 의거 정기공시를 하고 있으며 분반기보고서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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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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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159조, 160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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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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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반기보고서 : 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

단,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 명세,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재무사항 등에 대하여 연결기준으로 작성한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 최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해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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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연결기준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으로서 위의 내용과 같이 제출 기한이 60일 기준이므로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3분기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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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일

주식회사 디케이앤디 대표이사 최 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