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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관리자 2020-05-14 조회수 1,438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542조의4와 당사 정관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0328() 오전 10

 

 

2. 장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45(성곡동) 디케이앤디 본사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 실태보고

.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19(2018010120181231) 결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최민석 재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류병수 재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전대성 재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신분증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sd.or.kr 전자증권제도 제도 시행일의 전환 전환 대상 종목 )

* ’19.8.23까지 예탁을 권고 드리며 마감 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19312

주식회사 디케이앤디 대표이사 최 민 석 (직인생략)